백지식배서(白地式背書, blank endorsement)는 어음법상 배서의 한 방식으로, 피배서인(배서를 받는 사람)의 기재가 생략된 배서를 말한다. 무기명식 배서라고도 한다. 이 용어는 법률 및 금융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개념 및 방식
배서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단순히 서명만 하거나, "pay to the order of"라는 배서문언만 기재하고 피배서인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피배서인의 기재뿐만 아니라 배서문언까지 생략된 경우를 간략백지식배서(簡略白地式背書)라고 하며, 이 역시 유효한 배서로 인정된다. 간략백지식배서는 반드시 어음·수표의 뒷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효력
백지식배서에 의해서도 어음상 권리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인적항변의 절단(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정된다(어음법 제17조). 백지식배서는 소지인이 피배서인란을 자신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보충하여 기명식배서로 전환할 수 있다.
장점 및 유의점
백지식배서는 배서인이 상황의무(배서인으로서의 책임)를 부담하면서도 어음상 권리를 간편하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피배서인이 특정되지 않아 어음이 분실되거나 도난될 경우 제3자가 권리를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개념
소지인출급식배서(所持人出給式背書)는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배서로서,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12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피배서인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기명식배서(記名式背書, 정식배서·완전배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