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호(白承豪, 1962년 3월 ~ )는 대한민국 국적의 변호사이다. 재일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활동하며,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대표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출생 및 배경
백승호는 1962년 3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유년기에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장애를 경험했으며, 초등학교 시절인 1974년에 가족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로 이주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성장하여 재일 한국인 1세로 생활해 왔다.
학력 및 법조 경력
그는 류큐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일본의 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1991년 제45기 사법연수생으로 고베에서 연수를 받았고, 1993년 오사카변호사회에 등록하며 본격적으로 법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6년 효고현변호사회로 등록을 변경하고, 1999년 백승호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2009년 백·한법률사무소를 개설했으며, 2012년부터 고베세종외국법공동사업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해 왔다.
주요 활동
백승호는 장애와 국적이라는 이중의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그는 효고현변호사회에서 부회장(2003년),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2010년), 회장(2017년)을 지냈으며, 킨키변호사회연합회에서도 상무이사와 이사를 역임했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대표를 2012년부터 맡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상무이사(2017년)를 거쳐 2019년 4월 부회장에 취임했다. 이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역사상 외국 국적 변호사가 부회장직에 오른 최초의 사례였다.
업무 분야
주요 취급 분야는 기업법무 전반과 자문업무, 민사사건(의료사고, 교통사고, 상속, 이혼, 부동산, 파산·회생, 노동 등),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 관련 사건, 형사사건 등이다. 한·일 양국의 문화와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저서 및 강연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제2판 Q&A 신·한국가족법』(2015년)과 『중요판례44 한국헌법재판소 사회를 바꾼 위헌판결·헌법불합치판결』(2010년)을 집필(공저)했다.
참고사항
한편, '백승호'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내에도 존재한다. 전직 경찰대학장(치안정감) 출신의 백승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거쳐 퇴임 이후 법무법인이우스 대표변호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는 본 항목에서 다룬 재일 한국인 변호사 백승호와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