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복(防寒服)은 추위를 막기 위하여 입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자어로 '방한(防寒)'은 추위를 막는 것을, '복(服)'은 옷을 의미하여, 합성어로서 '추위를 막기 위한 의복'이라는 뜻을 지닌다. 표준어 발음은 [방한복]이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로는 'banghanbok'으로 표기한다.
방한복은 기능적으로 보온성과 방풍성을 핵심으로 하여, 저온 환경에서 인체의 열 손실을 줄이고 한랭 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생활용 방한복 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용 방한복은 겨울철 옥외작업, 야간·새벽 작업, 강풍 노출 환경 등에서 근로자의 저체온증, 동상, 한랭 스트레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PPE)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방한복의 기원과 관련하여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이 시기에 파일럿이 추운 조종석에서 착용하기 위한 기능적 재킷(플라이트 재킷, flight jacket)이 제작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세기 중반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비행 재킷과 유사한 형태의 점퍼(jumper)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21세기 초부터는 양털(플리스를 포함한) 소재의 방한복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방한복은 소재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일반형 패딩 작업복, 절연형 방한복, 고기능성 멀티레이어(다층)형 작업복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부속 방한 장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지출 항목과 관련하여 방한복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자료에 따르면 방한복류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피복비에 해당하여 안전관리비로의 집행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혹한기 재해 예방 목적이 명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 조건부로 산안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