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防衛稅, defense tax)는 대한민국에서 국토 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되었던 목적세이다. 1975년 7월 16일 법률 제2768호로 「방위세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限時法)으로 운영된 뒤 폐지되었다.
방위세의 도입 배경은 1970년대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75년 4월 베트남(월남) 패망 등으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자주국방 체제의 확립과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국방 자립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방위세가 신설되었다.
방위세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세 수입은 국방비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였다. 둘째, 국민개납(國民皆納)의 원칙과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과세되는 국세로, 비과세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었다. 셋째, 수입물품과 전화사용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의 성질을 지녔다.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각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였다. 관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특별소비세·주세(탁주 제외)·전화세 및 각종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특히 관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해당 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
방위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7년 11.4%(3,416억 원)에서 1987년 말에는 13%(약 2조 3,196억 원)로 증가하였다. 이후 국내외 여건이 방위세법 제정 당시와 달리 크게 변화하면서, 1990년 12월 31일을 기해 방위세법이 폐지되었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폐지법에 따라 종전의 방위세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한편, 방위세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는 국토방위가 중요시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실시된 사례가 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면서도 평화시에 연방국방세를 부과하였고, 이스라엘은 소득에 대한 국방과징금과 함께 통행·전화사용·우편서비스·전력사용 등에 국방인지세를 부과하였다. 자유중국(대만)은 1950년대 초부터 주요 내국세 및 관세를 대상으로 방위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