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기술사(放射線管理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Radiation Management)는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개요
방사선관리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에너지·기상 직무분야의 기술사 등급으로 분류된다. 관장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시행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다. 해당 자격은 방사선 이용과 관련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운영, 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험 과목
방사선관리기술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 필기시험 과목: 방사선원리, 보건물리, 방사선폐기물처리, 방사선계측
- 필기시험 방법: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시험(실기시험): 구술형 면접시험 (약 30분)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일로부터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응시 자격
방사선관리기술사 기술사 등급의 응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종사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종사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 종사
- 관련 학과(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에너지공학 등) 대학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 종사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자격 취득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7년 이상,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8년 이상 실무 종사
-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 종사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 수수료
기술사 등급 기준 검정 수수료는 필기시험 62,700원, 실기시험 78,300원이다. 단, 실기시험 재료비는 별도이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행 현황
방사선관리기술사 시험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관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및 안내가 이루어진다. 같은 시행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으로는 원자력발전기술사와 원자력기사가 있으며, 방사선관리기술사를 포함한 총 3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운영되고 있다.
기술사 등급 자격특성상 응시 인원과 합격률이 엄격히 관리되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시행 횟수와 응시 인원은 시행 기관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활용 분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안전 관리 업체, 연구기관, 의료 방사선 관련 시설, 정부 부처 및 공공 연구기관 등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선 노출 방지와 안전 관리가 중요한 산업적 특성상 방사선 안전 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분야이다.
참고 사항
방사선관리기술사와 유사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방사선취급감독자(SRI) 면허와 방사선관리기사 자격이 있다. 이들은 각각 별도의 시험 체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자격으로, 방사선관리기술사와는 등급 및 직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 응시 절차, 출제 기준 등 최신 정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관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