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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공식 명칭은 띄어쓰기 없는 '방과후학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2006년부터 전국 학교에 전면 실시되었다.

개념과 목적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보살핌,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창의성·특기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제도이다. 주요 목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 교육격차(교육양극화) 해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 등이 제시되었다.

이 제도는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이 확대된 교육 체제를 표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의 방과 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중심, 현직 교원 중심, 본교 재학생 위주, 본교 시설 위주로 운영된 것과 달리, 방과 후 학교는 ① 운영 주체(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 등)의 개방성 확대, ② 지도 강사(현직 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 인사 등)의 다양화, ③ 교육 대상(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의 점진적 확대, ④ 교육 장소(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극대화 등의 차이를 갖는다.

학교급별 목표

각급 학교에 따라 단계별 목표가 설정되었다.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밖 교육의 학교 안 흡수를 목표로 한다. 중학교는 수준별 교과 보충과 심화 학습,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진로 지도 등을 통한 능력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운영 방식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며, 방학이나 토요휴업일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희망 수요 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무학년·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인근 학교 간 또는 학교급 간 연계·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현직 교원·외부 강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 강사로 활용된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운영 방식,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강사료, 수강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회계 관리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변천 과정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2003년까지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이 운영되었다.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 교육,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 교육, 방과 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나뉘어 있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한편 2016년 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의의

방과 후 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늘봄학교' 정책과 연계·통합되어 초등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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