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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소송)

반소(反訴)란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절차 내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이른바 '맞소송'으로도 불리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그 근거를 둔다. 반소에 대응하여 원고가 최초에 제기한 소송은 본소(本訴)라 한다.

반소 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의 실현과 모순된 판단의 방지에 있다.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 안에서 관련된 쌍방의 분쟁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고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소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소송계속 상태에 있어야 한다. 둘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셋째,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넷째,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단순한 방어방법을 초과하는 적극적 내용, 즉 반소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반소는 그 성격에 따라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로 분류된다. 단순반소는 본소의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판되는 반소이며,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제기되는 반소이다. 예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 청구가 기각되면 반소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으나, 항소심에서 본소가 인용될 경우 별도의 항소가 없더라도 반소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다19061판결).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는 동일한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되며, 동일한 변론기일에서 함께 변론이 진행된 후 하나의 판결문으로 선고된다. 반소장은 소장과 동일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본소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관할을 위반한 경우, 또는 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71조에 따라,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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