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덤핑방지관세라고도 한다.
반덤핑 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수출기업이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대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행위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이는 단순한 수입 규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무역구제제도의 하나로 분류된다.
반덤핑 관세의 국제적 법적 근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6조와, 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인 WTO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에 규정되어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조치가 오직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반덤핑 관세는 덤핑 사실의 존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그리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반덤핑 관세의 법적 근거는 관세법(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과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조사와 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각기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반덤핑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적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거 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가 명료하지 않아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과정에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고 규범을 명료화하기 위한 WTO 반덤핑협정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