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영어: Weimar Constitution, 독일어: Weimarer Verfassung)은 1918년 독일 11월 혁명으로 독일 제국이 붕괴한 이후,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헌법이다. 이 헌법을 기반으로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하였다. 헌법 제정을 논의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 부르며, 독일 최초의 민주적 헌법으로 평가된다.
제정 배경 및 경과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11월 혁명으로 독일 제국의 군주제가 붕괴한 뒤, 1919년 1월 19일 제헌 국민회의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배분되었다. 당시 베를린에서 소요가 발생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국민회의는 1919년 2월 6일 튀링겐의 바이마르에서 개최되었다. 초안은 당시 내무부 차관이던 후고 프로이스(Hugo Preuß)가 작성하였으며, 막스 베버가 검토를 맡았다. 1919년 7월 31일 국민회의는 새 헌법을 찬성 262표, 반대 75표로 통과시켰고, 1919년 8월 11일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헌법에 서명하고 공표하였다. 8월 11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바이마르 헌법은 총 18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국가의 권한을 규정한 1부와 독일인의 기본권 및 기본의무를 규정한 2부로 나뉜다. 제1조는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 원칙을 선언하였다.
국가 조직은 크게 국가 하원(라이히스타크), 국가 대통령, 국가 정부(내각), 국가 상원(라이히스라트), 국가 법원으로 구성되었다. 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며, 4년 임기의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다. 대통령은 7년 임기로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국군 통수권과 하원 해산권을 보유했다. 특히 제48조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대통령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과정에서 남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2부에서는 독일인의 기본권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법 앞의 평등, 남녀 동등권, 귀족 특권 폐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비밀 보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제 관련 조항에서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를 명시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였다. 근대 헌법상 최초로 소유권의 사회성과 인간다운 생존권을 강조한 점은 이후 많은 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헌법의 효력 종료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1월 30일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바이마르 헌법은 형식적으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전권위임법(Enabling Act, 1933년 3월 23일) 등에 의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1945년 6월 5일 연합군이 독일의 정권을 인수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이후 서독은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동독은 1949년 10월 7일 동독 헌법을 각각 제정하면서 바이마르 헌법은 공식적으로 대체되었다. 일부 조항은 현재의 독일 기본법에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