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중심을 이루며, 바레인 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명시하고 샤리아(이슬람법)를 주요 법원(法源)으로 삼고 있다. 헌법 제22조는 관습에 따라 양심의 자유, 숭배의 불가침성, 종교 의식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나, 행정부는 이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종교별 인구 구성
바레인 정부가 공개한 2010년 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바레인 시민권자 중 99.8%가 이슬람교도였다. 다만 비시민권자(외국인)를 포함할 경우 무슬림 비율은 약 70.2%로 낮아진다. 바레인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며, 이들은 주로 남아시아 및 기타 아랍 국가 출신이다. 이들 외국인 가운데 약 45%는 이슬람교도이고, 나머지 55%는 기독교인, 힌두교도, 바하이교도, 불교도, 시크교도 등 비이슬람교도이다.
바레인 시민권자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양대 분파인 시아파와 수니파에 속한다. 종파별 비율은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1941년의 마지막 공식 인구 조사에서는 이슬람 신자 중 52%가 시아파, 48%가 수니파로 나타났다. 1980년대 비공식 자료(미국 의회도서관 국가연구, 뉴욕타임스 등)에서는 인구의 약 55%가 시아파, 45%가 수니파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반면 2011년에 발표된 바레인 공식 문서에서는 시민권자 중 수니파가 51%, 시아파가 49%라고 하였다. 이처럼 수치가 상이하여 정확한 종파별 비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바레인의 무슬림 시민은 대다수가 시아파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나, 통치 가문인 알 칼리파 왕가와 많은 경제·사회 엘리트는 수니파에 속한다. 이러한 종파적 구성은 바레인 정치·사회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기독교인 시민권자는 대략 1,000명, 유대인 시민권자는 40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2020년 세계종교데이터베이스(World Religions Database)에 따르면 바레인 인구의 약 82%가 무슬림, 약 12%가 기독교인, 약 6%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와 법적 체계
바레인에서는 모든 종교 단체가 운영을 위해 법무·이슬람 업무부(MOJI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된 기독교 집회는 자유롭게 운영되었으며, 시크교 사원과 힌두교 사원 여러 곳이 자유롭게 활동을 허용받고 있다. 바레인에 있는 유일한 유대교 회당은 약 60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아파·수니파 모스크, 시아파 마탐(종교 공동체 중심지), 종교적 기부(와크프) 등 공식 종교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며, 무하람 등 시아파의 공공 종교 행사도 허용하고 있다. 반면 MOJIA는 바하이교 집회에 대한 운영 허가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바레인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이슬람 수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수십 년간의 교과과정은 수니파 말리키 학파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시아파 자파리 학파 교리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은 거부된 바 있다.
시사점과 맥락
바레인은 걸프 협력 회의(GCC)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시민권자 다수가 시아파인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수니파 소수 집권 세력과 시아파 다수 간의 종파적 긴장은 국내 정치의 핵심 이슈로 꼽힌다. 2011년 아랍의 봄 시위 당시 다수의 시아파 모스크가 철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건물들이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한편 바레인은 다양한 종교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로, 2022년 11월에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첫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서 바레인을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였다. 국제적 평가 기관인 프리덤 하우스는 2023년 바레인의 종교의 자유를 4점 만점에 1점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