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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제목차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는 불교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 조항들을 집대성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산스크리트어 프라티모크샤(Prātimokṣa) 또는 팔리어 빠띠목카(Pātimokkha)를 한자로 음역한 말이며, 의역하여 별해탈(別解脫) 또는 계본(戒本), 계장(戒藏)이라고도 한다. '별해탈'이란 몸과 입으로 범한 각각의 허물을 계율의 각 조목을 지킴으로써 따로따로 해탈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라제목차는 불교 교단이 형성된 이후 승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수행자 개인의 청정한 생활을 위해 제정되었다. 석가모니가 성도한 후 약 12년이 지나면서부터 제자들이 계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때그때의 사건에 대응하여 계율 조항이 하나씩 추가되는 '수범제계(隨犯制戒)'의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교단이 생긴 지 약 5년 만에 최초의 바라제목차가 제정·공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라제목차의 계문(戒文)은 비구와 비구니의 구족계(具足戒) 조항을 총망라한다. 전통에 따라 계의 수에는 차이가 있는데, 팔리 율장 전통에서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구성되며, 한역 사분율(四分律) 전통에서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로 구성된다. 이 계목들은 죄목의 경중에 따라 여러 단계로 분류된다. 가장 무거운 바라이법(波羅夷法, pārājika)은 음행, 도둑질, 살생, 큰 거짓말의 네 가지로서, 이를 범하면 승가에서 영구히 추방된다. 그다음으로 승잔법(僧殘法, saṅghādisesa), 부정법(不定法, aniyata), 사타법(捨墮法, nissaggiya-pācittiya), 바일제법(波逸提法, pācittiya),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pāṭidesanīya), 중학법(衆學法, sekhiya), 멸쟁법(滅諍法, adhikaraṇasamatha)의 순서로 구성된다.

대승불교의 보살계 전통에서도 바라제목차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십중바라제목차(十重波羅提木叉)'라 하여 살생, 투도, 음행, 망어, 주류 판매, 사부대중 허물 말하기, 자찬훼타, 인색, 성냄, 삼보 비방의 열 가지 중대계(十重大戒)와 마흔여덟 가지 가벼운 계(四十八輕戒)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경전의 서문에서는 "바라제목차는 곧 계(戒)를 말함이니, 이는 신자들의 스승으로서 이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난 것과 같다"고 설하고 있다.

바라제목차는 반달마다 행해지는 포살(布薩, uposatha) 의식에서 승가 대중 앞에 암송되며, 이 의식을 통해 승려들은 지난 기간 동안의 계율 준수 여부를 반성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참회한다. 이러한 포살 의식은 남방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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