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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휼

민무휼(閔無恤, ? ~ 1416년)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여흥부원군 민제(閔霽)의 셋째 아들이며,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의 동생이자 민무회(閔無悔)의 형으로, 세종대왕의 외삼촌에 해당한다.

생애 및 활동 사항에 따르면, 민무휼은 1403년(태종 3) 여원군(驪原君)에 봉작되었으며,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두 형인 민무구와 민무질이 태종의 외척 제거 정책에 연루되어 옥(獄)을 당할 때는 아버지 민제의 덕택으로 동생 민무회와 함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15년(태종 15) 4월, 동생 민무회가 다른 사람의 노비 소송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옥에 휘말리게 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세자가 원경왕후의 병석에서 민무휼 형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들 형제의 처지가 더욱 불리해졌다. 이후 대간의 상소로 민무휼은 직첩을 거두어져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외방의 유배지로 보내졌다.

1415년 12월, 원윤(元尹) 이비(李裶)의 참고사건(慘苦事件)이 밝혀지면서 대간의 청으로 민무휼 형제는 유배지에서 잡혀와 국문을 받았다. 국문 중에 두 형이 죄 없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 화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국문이 끝난 뒤 원주로 쫓겨났으며, 1416년 1월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마감하였다.

민무휼의 사례는 태종이 여흥 민씨 가문의 외척을 정치적으로 배척하면서 발생한 사건의 일부로, 『태종실록』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민무휼에 관한 주요 참고 문헌으로는 『태종실록』과 김성준의 논문 「태종의 외척제거에 대하여—민씨형제의 옥」(『역사학보』 17·18, 196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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