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民間人)은 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자어 '민간인'은 民(백성 민), 間(사이 간), 人(사람 인)으로 구성되어 '백성들 사이의 사람'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적 의미와 용례
일상적인 용법에서 민간인은 특별한 공적 지위나 군사적 신분을 가지지 않은 보통 사람을 의미한다. 군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공인(公人)에 대비되는 의미로도 쓰인다. '민간인 거주 지역', '민간인 출입 금지', '민간인 피해자' 등의 용례가 있다.
국제법적 정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서 민간인(civilian)은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1977년 채택) 제50조는 민간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간인이라 함은 제3협약 제4조A(1), (2), (3), (6) 및 본 의정서 제43조에 언급된 자들의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민간인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동인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즉, 국제법상 민간인은 전투원(combatant)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민간주민(civilian population)은 민간인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며, 민간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이 민간주민 내에 존재하더라도 주민의 민간적 성격을 박탈하지 않는다(제50조 제2항, 제3항).
국제법상 보호
민간인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무력충돌 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949년 제네바협약 중 제4협약은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으로, 민간인의 전시 보호를 규정한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제51조).
- 민간인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한 보호를 향유한다(제51조 제3항).
- 무차별공격은 금지된다(제51조 제4항).
- 민간인에 대한 보복 공격은 금지된다(제51조 제6항).
- 민간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는 금지된다(제34조).
- 민간인을 군사목표물의 엄폐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8조, 제51조 제7항).
대한민국은 1966년 8월 16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제1의정서와 제2의정서(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도 가입되어 있다.
관련 개념
'민간인 통제선'(民間人統制線, Civilian Control Line, 약칭 민통선)은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 이남에 설정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말한다. 1954년 UN군 사령관이 귀농선을 설정한 것이 시초이며, 1958년 민간인 통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민간인'은 '평민'(平民)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평민이 역사적·신분제적 개념인 반면 민간인은 군인·공무원 등 특정 신분과의 대비 및 국제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