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도는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하나로, 경력 공무원이 일정 기간 휴직한 후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에 민간의 경영기법 및 업무 수행 방법을 도입하고, 민·관 간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국가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대상 공무원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중 4~5급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의 요청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3급(과장) 또는 6~7급 공무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휴직 가능 연령은 3급(과장급 직위)은 만 50세 이하, 4~5급은 만 48세 이하, 6~7급은 만 45세 이하이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이다.
대상 기업은 정부 산하 단체 등 공직 유관 단체를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 법인, 단체, 협회 등이다. 민관 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 전후에 휴직 대상 기업 관련 인허가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직 공무원, 민간기업, 소속 장관 등에게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공무원임용령 제7장 등에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주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