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도(彌法島)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리에 위치한 섬이다. 서검도와 석모도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며, 면적은 약 0.95㎢, 해안선 길이는 약 4.8km, 최고점 높이는 약 52m이다.
미법도는 북한과 약 9km 떨어져 있어 서해 5도보다 북한에 더 가깝다는 지리적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위치 특성으로 인해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주민들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간첩으로 몰리는 사건을 겪은 역사가 있다. 이후 관련된 간첩 조작 사건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섬의 이름인 '미법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신과 상인들이 해상으로 입국할 때 서검도에서 한강 하류를 통해 한양(서울)으로 가는 선박을 통제하고 검열하던 곳이었으며, 미법도가 그 검열 지점의 끝이라는 의미에서 '그칠 미(彌)'자와 '법 법(法)'자를 합쳐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즉, 미법도를 지나면 더 이상 검열하는 곳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역사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에 미법도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사간원에서 사복시 서리 탁주한이 미법도 둘레 8리의 목장을 폐현으로 문서에 올리고 세금을 착복한 사건을 밝히며 처벌을 요구한 내용이다.
섬에는 고려 시대에 지어진 '미법사'라는 절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바 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이 생기면서 어업에 제약이 생겨, 현재 주민들의 주요 직업은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월에는 숭어와 새우가 많이 잡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섬 주변에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펼쳐져 있으며, 해안가에는 소사나무와 아까시나무가 자생한다. 19가구에 총인구가 약 24~25명 수준인 소규모 유인도로서,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미법도로 가려면 강화도에서 석모대교를 건너 석모도 하리포구까지 간 뒤, 하루 세 번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 하리와 미법도 사이의 거리는 약 1.6km로, 배로 약 10분이 소요된다. 섬에는 식당이나 마트가 없어 방문객은 식음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