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 구역별 속도 제한은 미국 연방제가 아닌 각 주(State), 준주(Territory), 군(County), 시(Municipality) 등 지방 정부가 관할 도로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독자적으로 설정·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에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속도 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속도 제한은 해당 도로의 관할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연방 정부의 역할과 입법 배경 연방 정부는 직접적인 속도 제한 수치를 정하지 않으나, 과거 1974년부터 1995년까지 '국가 최고 속도 제한법(National Maximum Speed Law)'을 통해 연방 고속도로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55마일(약 89km/h)로 제한한 바 있다. 1995년 해당 법이 폐지된 이후 속도 제한 결정권은 완전히 주 정부로 반환되었다.
주(State) 단위의 속도 제한 각 주는 자주의 교통 법규(Vehicle Code)를 통해 기본 속도 제한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s)의 경우 도시 구간은 55~70mph(89~113km/h), 농촌 구간은 65~80mph(105~129km/h)로 설정된다. 텍사스주 일부 구간(주도 130호선 등)은 미국 내 최고인 85mph(137km/h)를 허용한다. 하와이주는 주간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60mph(97km/h)로 가장 낮다. 주 법령은 통상 '최고 속도(Maximum Speed)'와 '기본 속도 법칙(Basic Speed Law: 상황에 맞지 않는 과속 금지)'을 함께 규정한다.
지방 정부(카운티·시)의 권한 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카운티(County)나 시(City, Town)는 관할 도로의 속도 제한을 추가로 낮추거나 조정할 수 있다. 학교 구역(School Zone), 주거 지역, 공사 구간, 상업 지구 등은 별도 표지판으로 낮은 속도 제한(통상 15~25mph, 24~40km/h)이 적용된다. 지방 정부는 교통 공학적 조사(Traffic Engineering Study)를 근거로 속도 제한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표지 및 단위 모든 속도 제한 표지판은 영단위(마일/시간, mph)를 사용한다. km/h 단위는 병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간 속도 제한(Night Speed Limit)을 별도로 두는 주(예: 텍사스주 과거 규정 등)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주간과 동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추세이다.
특수 차량 및 차로별 차등 대형 트럭, 버스, 견인 차량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 승용차보다 낮은 최고 속도를 적용하는 주(예: 캘리포니아주 55mph 트럭 제한 등)가 존재한다. 또한 고속도로 고속 차로(Express Lane/HOV Lane)나 요금 도로(Toll Road)에서는 일반 차로와 다른 속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데이터 현행화 속도 제한은 입법부 조례 개정, 교통 당국의 행정 명령, 도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DMV) 공식 웹사이트나 현장 표지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