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여세(Gift Tax)는 개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연방 세금으로, 미국 국세청(IRS)이 관장하며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26 USC) 제12장(Chapter 12)에 근거한다. 증여세는 증여자(Donor)가 납부할 책임을 지며, 이는 수증자(Donee)가 납세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증여세 체계와 반대된다.
법적 근거 및 과세 대상
미국 증여세는 26 USC §2501에 따라 역년(calendar year) 단위로 부과된다. 증여세는 개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신탁(in trust)을 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된다. 증여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정상가 이하의 매매, 무이자 대부, 채무 면제, 보험 증권의 이전 등이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U.S. resident for gift tax purposes)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의 증여에 대해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증여세 목적상의 거주자(resident)는 소득세 목적의 거주자와 다르게 정의되며, 개인이 항구적 주거(domicile)를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증여 면제(Annual Gift Exclusion)
26 USC §2503(b)에 따라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연간 증여세 면제(Annual Gift Exclusion)가 적용되어 증여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2025년 기준 연간 면제액은 수증자 1인당 19,000달러이며, 2026년에도 동일한 19,000달러로 유지되었다. 부부가 증여 분할(Gift Splitting)을 선택할 경우 수증자 1인당 최대 38,000달러(2025년 기준)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5년 기준 연간 190,000달러까지 면제된다. 미래 이익(future interest) 증여에는 연간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평생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 / Unified Credit)
미국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평생 누적 증여 및 상속세 면제액(Unified Credit / Applicable Exclusion Amount)이 주어진다. 2025년 기준 기본 면제액(basic exclusion amount)은 개인당 13,990,000달러이며,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Public Law 119-21)에 따라 2026년에는 개인당 15,000,000달러(부부 합산 30,000,000달러)로 상향되었다.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이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8%~40%)이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40%이다.
신고 및 납부
증여세 신고는 Form 709(United States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Return)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가 있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가 이루어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증여세 신고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면제 및 공제
다음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간 증여(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무한 공제,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자선단체 기부(Charitable Deduction), 정치단체 기부, 교육 기관에 직접 납부한 등록금,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한 의료비. 또한 적격 포기(Qualified Disclaimer)가 이루어진 재산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세대 생략 이전세(GST Tax)
증여세와 함께 세대 생략 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GST Tax)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증여자가 자신보다 두 세대 이상 아래에 있는 수증자(예: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Not a Citizen)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항구적 주거(domicile)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NRNC)의 경우, 미국 내에 소재한 부동산 및 유형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무형 자산(intangible property)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통합 세액공제(Unified Credit)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간 면제액만 적용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연계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Estate Tax)는 통합된 체계(unified system)로 운영된다. 생전 증여와 사망 시 상속은 동일한 평생 면제 한도를 공유하며, 증여세 신고 시 사용된 면제액은 사망 시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된다. 배우자 사망 시 사용하지 않은 면제액을 생존 배우자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포터빌리티(Portability of DSUE)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