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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병역 제도

미국의 병역 제도는 1973년 이후 모병제(all-volunteer force)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군 병사를 전원 모병제로 충원한다. 미국 역사상 징병제는 미국 독립 전쟁, 미국 남북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그리고 냉전 초중반 시기(1948년~1973년, 이 시기의 전쟁으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포함)에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현행 제도 개요

현재 미국의 병역 제도는 지원에 의한 모병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서류상 또는 미등록된 남성 이민자를 포함)는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SSS)에 등록해야 한다. 이 등록제는 징병제 중단 후 유지된 제도로, 1980년 7월 2일 당시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의 대통령 선언 4771에 의해 법령화되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1986년 이후 실제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는 없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및 일부 주 정부의 고용 기회, 연방 재정 지원(학자금 등) 수혜 자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또한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과 특정 여성의 민병대 복무에 대한 강제 징집을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및 미국 법전 제10편 제246조에 규정하고 있다.

징병제의 역사

13개 식민지 시기 ~ 남북 전쟁

13개 식민지는 방어를 위해 민병대(militia)를 사용했다. 식민지 민병법은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민병대에 등록하고 최소한의 군사 훈련을 받으며 전쟁이나 비상사태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복무할 것을 요구했다. 1792년 민병대법(Militia Acts of 1792)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백인 남성 시민을 소집 대상으로 정의했다.

미국은 남북 전쟁 중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군 220만 명 중 약 2%가 징병자였고, 나머지 6%는 대리 징병이었다. 남부 연합은 1862년 3월 첫 징병법을 제안하여 같은 해 4월 통과시켰다. 양측 모두 대리 징병 대상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징병에 대한 저항도 있었으며, 뉴욕 징병거부 폭동(New York Draft Riots, 1863)은 미국 최초의 징병제에 대한 대규모 저항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1917년 우드로 윌슨 행정부는 자원 입대보다 징병에 주로 의존하기로 결정했다. 1917년 선발복무법(Selective Service Act of 1917)이 통과되어 "모든 남성 시민에 대한 병역 의무"를 확립하였고, 21세에서 31세 사이(이후 18세에서 45세로 확대)의 남성을 선발 징병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1917년에는 1,000만 명, 1918년 말에는 2,400만 명이 징병 등록되었으며, 거의 300만 명이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1940년 선발 훈련 및 복무법(Selective Training and Service Act of 1940)에 따라 미국 최초의 평시 징병이 시작되었다. 이 법은 21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의 징병 등록을 요구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복무 기간이 연장되고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병적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4,900만 명의 남성이 등록되었고, 1,000만 명이 입영 대상자로 편입되었다.

냉전 시기

두 번째 평시 징병은 1948년 선발복무법(Selective Service Act)의 통과로 시작되었다. 새 법은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모든 남성의 병적 등록을 요구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150만 명 이상이 입영 대상자로 편입되었다. 1951년 보편적 군사훈련 및 복무법(Universal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Act)이 통과되어 병역 의무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현역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징병제에 대한 반대가 급증했다.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874만 4천 명의 병사가 있었으며, 이 중 340만 3천 명이 동남아시아에 배치되었다. 징집된 병력은 약 270만 명이었다.

징병제의 종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징병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게이츠 위원회(Gates Commission)는 1970년 2월 징병 없이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73년 1월, 국방부 장관 멜빈 레어드(Melvin Laird)는 더 이상 징병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로써 징병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SSS)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은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유사시 징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18~25세 남성의 병적 등록 정보를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의회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나 전문 의료 기술을 갖춘 인력을 징집하여 군의 응급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은 온라인, 미국 우정청, 또는 주 자동차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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