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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 관할 구역

미국 연방 법원 관할 구역(United States federal judicial districts)은 미국 연방 사법 체계에서 연방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 법원은 3심제로 운영되며, 각 법원은 지정된 관할 구역 내의 사건을 담당한다.

개요

미국 연방 사법 제도에서 미국 본토와 해외 영토는 총 94개의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으로 나뉘어 있다. 각 주(州)는 최소 하나 이상의 사법 구역을 가지며, 컬럼비아 특별구(D.C.)와 푸에르토리코도 각각 하나의 사법 구역을 보유한다. 일부 인구가 많은 주는 여러 개의 사법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북부(Northern), 중부(Central), 남부(Southern), 동부(Eastern)의 4개 지방 법원 관할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구성 체계

미국 연방 법원 관할 구역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연방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1심 법원으로, 총 94개가 존재한다. 각 사법 구역마다 하나의 연방 지방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모두 다룬다. 각 지방 법원 산하에는 파산 법원(Bankruptcy Court)이 있다.

  2. 연방 항소 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2심 법원으로, 12개의 지역별 순회 항소 법원(Regional Circuit Courts)과 1개의 연방 회로 항소 법원(Federal Circuit)으로 구성된다. 12개 지역 순회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다.

    •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 법원(D.C. Circuit)
    • 제1순회 항소 법원(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푸에르토리코, 로드아일랜드)
    • 제2순회 항소 법원(코네티컷, 뉴욕, 버몬트)
    • 제3순회 항소 법원(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 제4순회 항소 법원(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 제5순회 항소 법원(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 제6순회 항소 법원(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 제7순회 항소 법원(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 제8순회 항소 법원(아칸소,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 제9순회 항소 법원(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북마리아나 제도, 오리건, 워싱턴)
    • 제10순회 항소 법원(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 제11순회 항소 법원(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3.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최고 법원으로, 워싱턴 D.C.에 소재하며 미국 전역을 관할한다.

특수 관할 구역

일부 사법 구역은 특이한 관할 범위를 가진다. 와이오밍 지방 법원(District of Wyoming)은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에 걸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역을 관할한다. 하와이 지방 법원(District of Hawaii)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군소 제도(US Minor Outlying Islands)를 관할한다.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와 나바사 섬(Navassa Island)은 지정된 연방 법원이 없는 유일한 미국 영토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방 형사 사건은 피고인이 체포된 지역이나 워싱턴 D.C.의 법원에서 심리된다.

법적 근거

각 사법 구역의 세부 구분은 미국 연방법전 제28편(28 U.S.C. §§ 81–131)에 규정되어 있다. 각 사법 구역에는 연방 지방 법원 외에도 연방 검사(United States Attorney), 연방 공공 변호인(Federal Public Defender), 연방 보안관(United States Marshal)이 배치되어 사법 행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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