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물대포(水大砲)는 고압 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고속·고압으로 발사하는 장비이다. 주로 소방 진화, 시위 진압, 군중 통제, 선박 간 소화 지원, 산업 현장 세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역사 및 개발 물을 압력에 의해 원거리까지 쏘아 보내는 개념은 소방용 펌프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 근대적인 의미의 차량 탑재형 물대포는 20세기 초중반 소방차와 진압 장비의 결합 형태로 발전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 경찰 장비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撒水車)에 탑재되어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구조 및 작동 원리 일반적으로 대형 물탱크, 고압 펌프, 조향 가능한 방수포(노즐), 엔진 동력 전달 장치로 구성된다. 펌프는 차량 엔진 동력(PTO) 또는 별도 엔진을 동력원으로 삼는다. 노즐은 직사(直射)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형태와 분사(噴射)로 광범위한 면적을 커버하는 형태로 전환 가능하며, 원격 조종 장치를 통해 차량 내부에서 방수 각도와 수압을 제어한다.
주요 용도
- 소방 진화: 고층 건물 화재, 대형 창고 화재, 유류 화재 등 소방관의 직접 진입이 곤란한 현장에서 원거리 방수용으로 사용된다.
- 시위 진압 및 군중 통제: 경찰이 불법 집회나 폭력 시위 해산, 불법 시설물 설치 저지, 차벽 형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살수차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산업 및 기타: 선박 화재 진압 지원, 대형 플랜트 설비 냉각 및 세척, 광산 분진 억제, 제설 작업 지원 등에도 활용된다.
운용 지침 및 논란 (대한민국 중심)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 지침》 등에 따라 물대포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원칙은 ▲경고 방송 후 사용 ▲인체 직접 조준 금지(특히 얼굴, 머리 등 치명상 우려 부위) ▲최소한의 수압 및 거리 유지 ▲부상자 발생 시 즉각 구호 조치 등이다.
그러나 과거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 직사로 인한 중상·사망 사고(예: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과 과잉 진압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경찰청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살수차 앞쪽 안전거리 확보, 노즐 각도 상향 조정(인체 직사 방지), 수압 하향 조정, 살수 요원 자격제 도입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국제적 현황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경찰 진압 장비로 물대포(Water Cannon)를 운용 중이나,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 문제와 부상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제 인권 기구들은 물대포가 '덜 치명적인 무기(Less-lethal weapon)'로 분류되더라도, 부적절한 사용 시 심각한 신체 손상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엄격한 사용 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