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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세

물납세(物納稅)는 현금 대신 물품(현물)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한자어로 '물(物, 만물 물)', '납(納, 들일 납)', '세(稅, 세금 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동의어로는 '실물세'와 '현물세'가 있다.

화폐 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국사의 경우 조선 시대까지 쌀, 포목, 특산품 등을 세금으로 거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세금이 현금(금전)으로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 납부가 허용되는 제도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현행 법제에서 물납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운영된다. 동법 제73조(물납)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 유가증권(국채, 공채,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며, 일정한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증여세의 경우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상속세에 대해서만 물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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