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물고문(水拷問, water torture)은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고문 방법을 총칭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백을 받기 위하여 죄인의 입 안과 코 안에 물을 부어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널리 사용된 고문 방식이며, 여러 변형된 형태가 존재한다.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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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음수(forced ingestion): 피해자의 입으로 물을 강제로 주입하여 위장에 채우는 방식이다. 17~18세기 프랑스 법원에서 합법적 고문 및 처형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말~20세기 초 필리핀-미국 전쟁 당시 미군이 필리핀인에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이 연합군 및 중국군 포로에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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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보딩(waterboarding):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얼굴에 천을 덮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질식감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익사 직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스페인 종교재판, 필리핀-미국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9·11 테러 이후 CIA의 테러 용의자 심문 등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2014)에 따르면 CIA는 알카에다 용의자 아부 주바이다에게 총 83회의 워터보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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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물고문(Chinese water torture): 차가운 물을 피해자의 이마나 정수리에 장시간에 걸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심리적 고문 방식이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는 다음 방울을 예측하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정신착란(psychosis)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칭과 달리 중국에서 기원한 방식이 아니며, 최초 기록은 15세기 말~16세기 초 이탈리아 볼로냐의 히폴리투스 데 마르실리우스(Hippolytus de Marsiliis)에 의해 문서화되었다. 20세기 초 해리 후디니(Harry Houdini)의 탈출 쇼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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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담그기(dunking): 중세 유럽에서 주로 여성(말이 많은 여성, 매춘부 등)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기 위해 사용된 방식으로, '덕킹 스툴(ducking stool)'이라는 의자에 피해자를 묶어 물속에 담갔다. 13~14세기 기록에 등장한다.
어원
'물고문'은 '물'과 '고문(拷問)'의 합성어이다. 영어 'water torture'에 대응하며, 워터보딩(waterboarding)은 그중 한 가지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중국식 물고문(Chinese water torture)'이라는 명칭은 1884년 단편 소설 "The Compromiser"에서 언급된 것이 초기 기록으로 확인되나, 실제 중국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역사적 사용
물고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왔다. 프랑스(중세~18세기), 스페인(종교재판), 독일(나치), 일본(제2차 세계대전), 미국(필리핀-미국 전쟁, 베트남 전쟁, 테러와의 전쟁), 칠레(피노체트 정권), 캄보디아(크메르 루즈), 영국(북아일랜드 분쟁), 남아프리카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 및 정권에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법적 지위
현대 국제법에서 물고문은 고문으로 분류되며, 고문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등 국제인권법에 의해 금지된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워터보딩을 포함한 가혹한 심문 기법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