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관광,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공식 명칭은 '통합문화이용권'이며, '문화누리카드'는 이 사업의 브랜드명에 해당한다.
개요 및 목적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총괄 운영기관을 맡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와 함께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에서 충당된다.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등)이며,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준)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기본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만 원이며, 청소년기(2008년~2013년 출생자, 13~18세)와 준고령기(1962년~1966년 출생자, 60~64세)에 해당하는 경우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금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추진 경과
문화누리카드의 전신은 2005년 복권기금 4억 원으로 5개 주관처에서 운영된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이다. 2006년에는 문화바우처(이용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초기에는 홈페이지 포인트제 방식(2006년 3,000포인트~3만 원 상당, 2007~2010년 5,000포인트~5만 원 상당)으로 운영되었다.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가 도입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총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카드사는 신한카드).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법제화되었다. 2013년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통합되었고, 2014년 2월 24일부터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개시되었으며, 카드사는 NH농협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지원금은 2017년 6만 원, 2018년 7만 원, 2019년 8만 원, 2020년 9만 원, 2021년 10만 원, 2023년 11만 원, 2024년 13만 원, 2025년 14만 원, 2026년 1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되었다.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공연·영화·전시 관람, 서적 구입 등), 국내 관광, 체육(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분야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는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문화 분야가 아닌 서비스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현금 전환은 불가능하다.
발급 방법
발급은 전국 주민센터 방문(현장 즉시 수령), 공식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문화누리카드 앱),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카드는 등기우편(3~5일 소요) 또는 NH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약 2시간 후)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자동재충전 제도도 운영된다.
어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文化)'와 순우리말 '누리(세상, 누리다)'의 합성어로, '문화를 누리는 카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법적·행정적 공식 명칭이며, '문화누리카드'는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