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文身)은 사람의 피부에 바늘이나 칼 등으로 상처를 내고 물감이나 먹물을 넣어 글자,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문(刺文), 입묵(入墨), 자청(刺靑)이라고도 한다. 다만 동음이의어로 문신(文臣), 문신(門神), 문신(問訊) 등 서로 다른 뜻을 지닌 한자어가 여러 개 존재한다.
정의와 분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문신(文身)은 "살갗을 바늘로 찔러 물감이나 먹물로 글씨·그림·무늬를 새기는 풍습"으로 정의된다. 서양에서 쓰는 '타투(tattoo)'라는 용어는 폴리네시아 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세기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에 동행한 영국의 박물학자 조지프 뱅크스가 1769년 타히티 탐험일기에 기록하면서 유럽에 전파되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폴리네시아어 'tatau'에서 유래한 것으로 '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문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원시 인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마한의 남자들이 때때로 문신을 하였다"라는 기록과 변진인들이 "남녀가 왜와 같이 문신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학자 이병도는 문신이 해양민족(왜인)의 고유 민속이라는 전제하에, 마한과 변진 사람들이 왜의 풍속을 모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한인들이 장식하기를 즐겼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문신은 단순한 자자(刺字)뿐만 아니라 장신구, 색깔 무늬 등의 장식이 포함된 멋내기 수단이자 주술적 의미와 신분·계급 표시의 방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도둑의 이마에 '도(盜)'라는 글자를 자자하는 등 문신이 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도망한 공·사 노비를 붙잡아 '도노(逃奴)', '도비(逃婢)' 등의 글자를 얼굴에 새겨 넣었다. 한편 문신은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조선 말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피부에 새겨 넣는 예가 있었다. 또한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의 수단으로 문신을 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마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고, 평안북도에서는 임산부가 난산할 경우 발바닥에 '天'자를 입묵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동음이의어
'문신'은 동음이의어로 다양한 뜻을 지닌다.
- 문신(文臣): 한국,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봉건 왕조 국가 시대에 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역임한 관료를 가리킨다.
- 문신(門神): 대문을 지키는 수호신을 뜻하는 말로, 불교 및 한국 무속 신앙의 용어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귀와 잡신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져 왔다.
- 문신(文身): 불교에서 심불상응행법 가운데 하나로, 글자 또는 음소들의 집합을 뜻한다.
- 문신(問訊): 불교에서 합장하며 안부를 묻는 인사법을 말한다.
이 밖에도 문신은 대한민국의 조각가(1923~1995)의 이름이기도 하다.
법적·사회적 측면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의 시술이 불법으로 간주된 시기가 길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2024년경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이 가능해졌고, 문신사 면허, 위생 관리, 안전 기준 등 문신업 전반이 합법화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내용과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잉크를 주입하는 시술이므로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의 건강상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할 경우 감염 질환의 위험이 있으며, 시술 후 상처 관리가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2022년 1월 특정 색소가 포함된 문신 잉크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