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文武一, 1961년 7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42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생애 및 배경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무진중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본관은 남평이다.
경력
199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특수사건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주요 수사 사건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효성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성완종 회장 사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이 있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에서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어 고위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였다.
고위 보직으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검찰총장 재임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으며, 2017년 7월 25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약 2년간 재임하였다. 임기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재임 시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2019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문무일 당시 총장은 해당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그는 검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퇴임 이후
2019년 검찰총장 퇴임 후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에도 검찰개혁 및 수사권 관련 논의에서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언론에 종종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