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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비행

무착륙 비행(無着陸飛行)은 항공기가 이륙한 후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다시 출발 공항으로 돌아오거나,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만 하고 착륙하지 않는 비행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크게 관광 목적의 '관광 비행'과 영공 통과를 위한 '단순 통과 비행'으로 구분된다.

1. 관광 목적의 무착륙 비행 (관광 비행, Flight to Nowhere)

  • 정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여 특정 상공(예: 해돋이 관람, 랜드마크 선회, 국제선 항로 체험 등)을 선회한 뒤 출발 공항에 착륙하는 상업 비행이다.
  • 배경 및 현황: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자, 항공사들이 수익 다각화와 조종사 면허 유지를 위해 운항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관광 비행'을 허가하면서 본격화되었다.
  • 특징: 출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으나, 국제선 항로를 이용하므로 여권 소지가 필수이며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초기에는 면세 한도(600달러)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입국자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 운항 현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운항했거나 운항 중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특정 이벤트(해돋이, 불꽃축제 등)나 항공 체험 상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 항공 운항권 및 영공 통과 개념으로서의 무착륙 비행

  • 정의: 자국 영공에 착륙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만 하는 비행을 뜻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및 양국 간 항공협정에 따라 제1자유(타국 영공 통과권), 제2자유(타국 공항 비상착륙/기술착륙권) 등에 해당한다.
  • 관련 용어: '오버플라이트(Overflight)'라고도 하며, 영공 통과료(Overflight Charges) 징수 대상이 된다.

3. 규제 및 제도 (대한민국 기준)

  • 관광 비행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는 관광 비행 운항을 위한 세부 지침(운항 고도, 항로, 안전 기준, 방역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면세 제도: 2021년 2월 기획재정부는 무착륙 국제선 관광 비행 탑승객을 '입국자'로 보아 면세점 구매 한도(미화 600달러)와 면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슬롯 및 운수권: 관광 비행은 정기편 운수권 및 슬롯과 별개로 임시 운항 허가(비정기편) 형태로 배정받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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