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5일에 해당한다. 정부가 무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유래 및 역사
무역의 날의 기원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4년 8월 26일 국무회의는 수출실적이 1억 달러에 도달하는 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1월 30일 연간 수출 누계가 1억 달러에 이르자, 당일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 참석 아래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계속되었으며, 1973년 3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11월 30일이 '수출의 날'로 명시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876호)이 1990년 1월부터 적용되면서 '수출의 날'은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여,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은 12월 5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사 및 의의
무역의 날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 기업과 개인에게 '수출의 탑' 트로피 및 유공 포상이 수여된다. 이 날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수출 증진 분위기를 확산하며, 수출 유공 업체 및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역의 날은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참고 문헌
- 『한국의 수출』(한국무역진흥공사, 198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무역의 날」 항목
- 국가기록원, 「기념일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