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舞童)은 한국 전통 예능에서 춤과 노래를 연행하던 어린아이를 이르는 말이다. 한자 '무(舞, 춤)'와 '동(童, 아이)'이 결합된 용어로, '춤추는 아이'라는 뜻이다. 무동은 크게 조선시대 궁중에서 활동한 어린 공연자와 민간의 농악·걸립패 등에서 활동한 어린 공연자의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시대 궁중에서는 여악(女樂)에 대칭되는 의미로 무동을 남악(男樂)이라고도 불렀다.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강조되던 시기에,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정자가 여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실이 방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남성들의 잔치인 외연(外宴)에서 여악 대신 무동이 춤과 노래를 공연하도록 한 데에서 제도가 시작되었다. 무동의 선발은 대개 8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 관노(官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종 15년(1433년) 정월 초하루 군신 간의 회례연에서 처음으로 몽금척(夢金尺) 등 정재(呈才)를 공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무동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운영상 어려움도 있었다. 어린 나이에 재주를 익히다 보면 재예가 완성될 즈음에는 이미 체격과 음성 등이 성인에 가까워져 가무 공연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 29년(1447년)에는 일시적으로 혁파되기도 했다. 조선 전기에는 무동 사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조선 후기에는 외연에 남악을 쓰는 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며, 1902년 고종의 51세 경축 진연에서는 34명의 무동이 25종목의 정재에 출연한 기록이 있다. 무동 제도는 국권 상실과 함께 공식적으로 소멸했으며, 1923년 순종 황제의 오순 탄신 진연에서 이왕직 아악부 양성소 학생들이 무동으로 무대에 오르며 일시적으로 명맥을 이은 바 있다.
한편 민간에서는 농악대·걸립패·남사당패 등 유랑 예인 집단에서 무동이 활동했다. 민간 무동은 어른의 어깨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거나 곡예적인 재주를 부리는 '무동타기(동고리)'와 땅에서 춤을 추는 '무동춤'으로 구분된다. 무동타기에는 두 사람이 연행하는 맛동리(단동고리), 세 사람이 연행하는 삼동(삼동고리), 다섯 사람이 연행하는 곡마당·논고리 등이 있다. 이 중 삼동은 농악대원의 어깨 위에 어른 무동을, 그 위에 다시 어린 무동을 올려 세 층의 탑을 만드는 고난도의 곡예로, 판의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무동은 노랑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댕기를 드리는 여장(女裝)의 복식을 갖추었다. 지역에 따라 무동놀이를 '꽃받기', '꽃나비', '꽃나부풍장'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무동에 대한 기록과 연구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국악원 국악사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확인되며, 궁중의 무동홀기(舞童笏記) 등 관련 문헌이 장서각 등에 전해지고 있다. 무동은 조선 시대 궁중의 정재 전승과 민간 연희 전통 양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공연자 유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