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武督)은 백제의 관등(官等) 체계인 십육 관등(十六官等) 가운데 제13품에 해당하는 관등이다. 260년(고이왕 27년)의 개혁을 통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관복으로는 청색(靑色) 공복에 흰 띠(白帶)를 둘렀다.
무독은 문독(文督, 제12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무(文武)의 구별을 나타내는 관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독(督)'자가 감독·독찰(督察)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무독은 무(武) 관계 업무를 감독·독찰하는 성격의 관등으로 해석된다. 문무의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관등 체계는 사비시대(泗沘時代)에 이르러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주서(周書)』, 『수서(隋書)』 등이 있으며, 현대 학계의 연구로는 노중국의 『백제정치사연구』, 김철준의 『한국고대사회연구』 등이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무독(無毒)이라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도 존재한다. 이는 '독이나 독기가 없음'을 뜻하는 명사로,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형용사형으로는 '무독하다'가 있으며, '독이나 독기가 없다' 또는 '성품이 착하고 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반의어로는 '유독(有毒)'이 있다.
또한 '무독하다'의 어근으로도 쓰이는 등, 위의 백제 관등명(武督)과는 별개의 어휘로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독'은 역사적 관등명(武督)과 일반 어휘(無毒)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로, 두 용례 모두 공신력 있는 사전 및 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