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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개념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한민국 민법상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현명주의, 대리행위의사 등)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결여된 대리행위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 없이 행한 대리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자어로는 無(없을 무), 權(권세 권), 代(대신할 대), 理(다스릴 리)로 구성된다.

광의와 협의의 구분

무권대리는 넓은 의미(광의)와 좁은 의미(협의)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모든 대리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표현대리(表見代理)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된다.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규정

대한민국 민법은 제130조부터 제136조까지 무권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의 추인(追認)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으로 본다.

  •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이며,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어원

'무권대리'는 한자어 '無權代理'에서 유래하였다. '무(無)'는 '없다', '권(權)'은 '권리' 또는 '권한', '대(代)'는 '대신하다', '리(理)'는 '다스리다' 또는 '처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무권대리는 문자 그대로 '권한 없이 대신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또한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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