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궁화장(無窮花章, 영어: Mugunghwa Medal)은 대한민국의 훈장 가운데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의 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무궁화장·모란장(2등급)·동백장(3등급)·목련장(4등급)·석류장(5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성되며, 무궁화장은 그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법적 근거
- 「상훈법」 제12조는 국민훈장의 수여 대상과 5등급 체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등급별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등급별 명칭은 「상훈법 시행령」 별표(훈격별 등급별 명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국민훈장 1등급의 명칭이 "무궁화장"으로 명시된다.
- 서훈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추천 → 공적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결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상훈법」 제5조·제7조).
명칭과 상징
- 명칭은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로 통용되는 무궁화에서 유래한다. 행정안전부의 훈장 설명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장의 도안에는 무궁화 문양이 포함되며, 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요소로 설명된다.
- 같은 자료에 따르면 훈장 각부의 문양은 평화(구익·월계엽환), 국위 선양(태양지), 충성심(홍옥판), 단결과 결속(점쇄환) 등을 상징하며, 수(綬)의 황색은 희망과 단결, 녹색은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식
「상훈법」 제27조에 따르면 1등급 훈장은 대수(大綬)로 하고,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유일하게 대수 제식이 적용되는 등급이다.
무궁화대훈장과의 구별
무궁화장은 명칭이 유사한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과 자주 혼동되지만, 양자는 별개의 훈장이다.
- 무궁화대훈장: 「상훈법」 제10조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으로, 등급 구분이 없으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된다.
- 무궁화장: 국민훈장의 1등급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등급 체계 안의 최상위 등급이다.
역사 및 수훈 현황
- 국민훈장의 전신인 문화훈장은 1951년에 도입되었고, 1963년 「상훈법」 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1967년 「상훈법」 개정 부칙에 따라 종전의 문화훈장 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 1등급(무궁화장)으로 간주되었다.
- 한겨레 보도(2019년)에 따르면, 1951년부터 2018년까지 무궁화장을 받은 포상자는 모두 809명이며, 이 가운데 전직 국무총리가 10명 포함되어 있다. 주요 수훈자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수환 추기경, 이태석 신부,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 연합뉴스 보도(2026년 1월)에 따르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 것으로 전해졌다.
- 수훈 대상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한겨레 보도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2010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8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9년)에 대한 서훈을 논란 사례로 소개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 인터넷 일부 위키형 사이트에는 "금무궁화장·은무궁화장·동무궁화장" 등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으나, 「상훈법」 및 「상훈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훈장의 등급 명칭은 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의 5종이다.
- 수훈자 총수(809명) 등 통계는 특정 시점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수치이며, 이후 변동되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상훈법」(법률) 제9조~제12조, 제18조, 제27조 및 부칙
- 「상훈법 시행령」 별표 1(훈격별 등급별 명칭)
- 행정안전부, 「훈장의 종류」 (sanghun.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무궁화대훈장"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훈장", "무궁화대훈장"
- 한겨레, "양승태도 받은 '무궁화장'…최고 등급 국민훈장, 또 누구 줬나" (2019년 10월 19일)
- 연합뉴스, "故이해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공적 큰 국민에 주는 최고 영예" (2026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