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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농산물

정의

무공해 농산물(無公害農産物)은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는 농산물을 일컫는 단어이다. 이 개념은 오염되지 않은 농경지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가리킨다. 농약 대신 천적(天敵)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어원 및 용어상의 구성

'무공해(無公害)'는 한자로 '없을 무(無)', '공해(公害)'가 결합된 표현으로, '공해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농산물(農産物)'이 결합되어 '공해(환경 오염 물질)가 없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한국 내 제도적 맥락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 한국의 공식 인증 체계에서는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법적 인증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표현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친환경 또는 유기농 농산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정보

과거 언론 보도(중앙일보, 1990년대)에 따르면,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표시가 별도의 공식 기준 없이 생산 농가나 업체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무공해'라는 용어 대신 법적 체계를 갖춘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 제도가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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