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은 대한민국 전라남도(현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관련 논의가 있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목포시의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首長)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시에 '목포시장'이라는 표현은 목포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예: 목포종합수산시장, 목포동부시장, 중앙식료시장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식 용어로서는 목포시의 행정 수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지위와 선출 방식
목포시장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지방이사관 상당에 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95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직 체제였으나, 1995년 7월 1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민선 체제로 전환되었다. 임기는 4년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임 제한이 적용된다.
역사적 변천
목포시장의 역사는 1947년 초대 시장 유성계의 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95년까지 총 32대에 걸쳐 임명직 시장이 배출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민선 체제가 도입되어 권이담 시장(민선 1기)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선 체제 이후에는 정종득 시장이 3선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민선 9기 강성휘 시장이 취임하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역할
목포시장은 목포시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집행부를 대표하며, 지역 발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역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근무지는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에 위치한 목포시청이다.
관련 사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하여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진 바 있다.
시장(市場)으로서의 의미
한편 '목포시장'이라는 단어는 목포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목포에는 목포종합수산시장, 목포동부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항동시장, 신중앙시장, 중앙식료시장 등 다수의 전통시장이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들 시장은 각각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목포시장'이라는 단일 명칭이 특정 시장 하나를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