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원, 국회, 그 밖의 국가기관 또는 공무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1. 법적 근거 형법 제153조 (모해위증죄)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52조에 기재한 기관 또는 공무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구성요건

  • 주체: 누구든지 가능함 (자연인).
  • 주관적 요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즉, 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함. 단순한 위증(제152조)과 구별되는 핵심 요건이다.
  • 객체: 타인 (자기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위증죄가 성립함).
  • 행위: 형법 제152조(위증죄)에 열거된 기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증언을 강요할 권한이 있는 공무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결과: 인과관계상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실제 처분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위험범).

3.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친고죄 여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5. 관련 죄와의 관계

  • 단순위증죄(형법 제152조): 모해의 목적 없이 허위 진술한 경우 성립.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죄보다 가볍다.
  • 모해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의 2):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
  •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 모해위증죄는 '증언' 행위인 점에서 구별된다.

6. 참고 사항 본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침해할 목적으로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함을 해하는 행위로서, 단순위증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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