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명권(命名權, naming rights)은 인간, 사물, 시설, 캐릭터 등에 대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명칭 사용권"(名稱使用權) 또는 영어로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린다. 명명권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람의 명명권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신생아의 이름을 정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일본의 이른바 "악마짱 사건"이 알려져 있다.
과학 분야의 명명권
과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명명권이 별도로 인정되는 관행이 있다. 새로 발견된 원소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 및 국제순수·응용물리학연합(IUPAP)으로부터 발견이 인정되면, 발견자가 이름을 제안할 권한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IUPAC의 승인을 거쳐 이름이 확정된다. 천체 중 소행성에 대해서는 발견자에게 명명권이 부여되며, 국제천문연맹(IAU) 천체 명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칭이 선정된다. 혜성의 경우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는 관습이 있으나, 발견자가 반드시 명칭을 제안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생물의 학명은 최초로 종을 기재한 학자에게 명명권이 부여된다.
스포츠·문화 분야의 명명권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시설, 문화 시설, 프로 스포츠 대회 등의 명칭에 기업이나 브랜드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이 성행하였다.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시설이나 대회의 명칭에 자사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형태로,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주요 건물이나 공공시설의 명명권이 기업에 부여된 사례가 존재한다.
명명권은 이처럼 개인의 신상에 관한 권리, 과학적 발견에 따른 학술적 권리, 그리고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권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