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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면허세(免許稅)는 대한민국의 지방세 가운데 하나로,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었던 조세이다. 행정청의 면허 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응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목으로 분류되었다.

법적 지위의 변화

현행 「지방세법」 체계에서 '면허세'는 독립된 단일 세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면허와 관련된 과세는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으로 처리된다.

과세 근거와 대상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각종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예: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와 세액은 「지방세법」 제3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와 납부 시기

납세의무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자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당시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성격과 기능

면허세는 영업설비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세나 소득세와 달리 행정처분의 수수료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區稅)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허세'라는 용어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일상적·통칭적 표현으로는 여전히 면허세라는 이름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공식 세목 명칭은 등록면허세(면허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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