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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면책특권(免責特權, parliamentary immunity, legislative immunity)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외부의 위협이나 기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소신을 발언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면책특권의 기원은 1397년 영국에서 발생한 토머스 핵시(Thomas Haxey)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핵시는 국왕 리처드 2세의 방탕한 생활과 재정 낭비를 비판하는 청원안을 제출했다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의원직 박탈, 재산 몰수 및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동료 의원들이 반발하여 사형 집행을 저지하였고, 이후 헨리 4세가 리처드 2세의 조처를 "의회의 법과 관례에 어긋난 것"이라며 핵시를 사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의회는 의회 내 토론과 발언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의회 면책특권의 역사적 기초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다만,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라도 국회 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과 국정 통제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특권으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넓게 이해된다. 그러나 면책특권이 남용될 경우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학계와 실무에서는 그 제한 가능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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