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은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며 임금(새경)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던 농업 노동자를 이르는 우리말이다. 고공(雇工)·고용(雇傭)·용인(傭人) 등으로도 불렸으며, 한국의 전통 농업사회에서 지주나 부유한 농가에 고용되어 농사일과 각종 잡일을 도맡아 하던 남성 노동자를 지칭한다.
어원
머슴의 어원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1527년(중종 22)에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訓蒙字會)》에 '고공(雇工)'이 '머슴'으로 표기된 사례가 있다. 이로 보아 머슴이라는 용어의 사용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머슴 제도는 19세기, 특히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갑오경장 이후 많은 노비가 머슴으로 전환되면서 머슴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었다. 머슴은 한자어가 아닌 순수 우리말로 알려져 있다.
머슴의 유형
머슴은 고용기간에 따라 일년 단위로 고용되던 머슴, 달 단위로 고용되던 달머슴(월용), 계절 단위로 고용되던 반머슴(계절용)으로 나뉘었다. 또한 노동력과 농사 경험에 따라 상머슴, 중머슴, 보조적인 노동을 하는 꼴머슴(하머슴)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일정한 토지나 가옥, 또는 식량을 대여받고 고용주를 위해 일정 기간 노동을 하거나 일정 작업량을 수행하는 고지머슴이라는 특수한 형태도 있었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곧 새경(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인이 머슴에게 주는 곡물 또는 돈)의 차이를 의미하였다.
근대 이전의 머슴 제도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의 변동으로 농민층 분화가 심화되고, 경종(耕種) 위주의 농법이 노동집약화로 나아감에 따라 농촌에 많은 머슴이 창출되었다. 머슴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 없는 장년의 남성이 많았으며, 간혹 여성이나 부부가 함께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흔하지 않았다. 머슴과 고용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계약 관계였으나, 때로는 양반 출신 지주가 소작농 중 건장한 자를 강제로 머슴으로 삼는 사례도 있었다. 머슴의 새경은 대개 현물로 지급되었으며 상머슴의 경우 벼 1석 내지 1석 반 수준이었다. 머슴의 하루 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로 길고 강도가 높았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머슴밥'이라 불리는 많은 양의 식사를 하루 5~6차례 하였다.
1930~1950년대의 머슴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토지약탈과 인구 증가로 몰락농민층이 증가하면서 머슴의 수도 크게 늘었다. 1930년 통계에 따르면 고용주 44만 2,908명에게 머슴 53만 7,432명이 고용되었다. 머슴의 수는 1940년경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8·15광복 후에도 머슴 제도는 지속되어 1950년에는 남한만 해도 27만 578명의 머슴이 있었다. 1960년 통계에 따르면 21만 9,157호에 고용된 머슴의 수가 24만 4,557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농가 호수의 약 1할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소멸 과정
머슴 제도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산업화로 농촌 인구의 이농이 활발해지면서 머슴과 같은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용 농가의 영농비를 압박하였다.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에는 머슴 노동이 전체 농업 노동 가운데 0.6%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해졌다. 현대에 와서는 머슴이라는 용어가 주로 과거사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간혹 직장이나 일터에서 고용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문화적 의미
머슴은 우리나라 농업 노동사의 한 축을 담당한 존재로, 문학과 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생활상이 묘사되기도 하였다. 단오, 백중, 추석 등의 명절에는 머슴을 위한 민속놀이가 개최되기도 하는 등 문화적 흔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