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賣春婦)는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성매매 여성', '성매도인' 등 보다 세분화되고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매매는 법적으로 규제되거나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 및 인신매매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용어
'매춘(賣春)'은 '봄을 판다'는 의미로, 성(性)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매춘부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관련 용어로는 '성매매 여성'이 법적, 정책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의 피해자로서의 측면을 강조할 때도 쓰인다. 중립적 의미를 강조하거나 노동권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성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반면 '창녀(娼女)'는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사용이 지양된다. '접대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유흥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성매매가 포함될 수도 있다.
법적 및 사회적 측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거나 엄격하게 규제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 폐지주의적 관점: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 인권 침해로 보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모델(노르딕 모델)과 같이 성매수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관점: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직업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여 종사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며 범죄 조직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강요된 성매매 등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 차별, 폭력, 건강 문제(성병, 정신 건강 문제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또한 빈곤, 교육 기회의 부족, 사회적 소외, 강압 등 다양한 요인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역사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오랜 기간 존재해 온 현상으로, 고대 문명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특정 계층의 여성들이 공인된 매춘을 하기도 했으며, 고대 동양에서도 기생, 창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형태와 사회적 지위, 법적 규제는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근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성매매가 더욱 확산되기도 했으며, 국제적인 인신매매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