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질(영어: Caning) 또는 법률 용어로 태형(笞刑)은 나무 막대기 등으로 된 매(회초리, 곤장 등)로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체벌 또는 형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매질은 여러 문명에서 형벌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고대 왕조에서는 오형(五刑)의 하나였으며, 한국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의 법령으로 일시적으로 부활하였으나, 3·1 운동의 영향으로 폐지되어 192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태형은 사라졌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20세기 초까지 태형이 존재하였다.
현대에는 싱가포르에서 법적 형벌로 태형이 존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50세 이하의 심장병이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3~24회의 매질을 시행하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현재는 기계를 사용하여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도 매질이 집행된 사례가 있다.
매질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체벌, 곤장, 멍석말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