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는 한국어의 명사로, 한자어 '滿了'(찰 만, 마칠 료)에서 유래한 표준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등 공신력 있는 사전에 등재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정의
'만료'는 기한이 다 차서 끝나는 것을 뜻한다. 즉, 특정 기간이나 시한이 모두 차서 그 효력이나 지속 기간이 종료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어원
한자 '滿'은 '가득 차다' 또는 '차다'의 의미를, '了'는 '마치다' 또는 '끝나다'의 의미를 지닌다. 두 글자가 결합하여 '기한이 차서 끝남'이라는 뜻을 형성하였다. 발음은 [말-]로, '만료되다'와 '만료하다'의 파생 동사 형태가 함께 쓰인다.
용례와 사용 맥락
'만료'는 법률·행정·계약·기간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사용 맥락은 다음과 같다.
- 임기 만료: 공직이나 선출직의 임기가 다 차서 끝나는 것
- 계약 만료: 계약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것
- 유효기간 만료: 문서, 상품, 약품 등의 유효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는 것
- 복무 만료: 군 복무 등의 의무 복무 기간이 차서 끝나는 것
- 자격증·면허 만료: 자격이나 면허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것
- 만료 기한: 어떤 것이 만료되는 시점
파생어 및 관련 용어
- '만료되다': 기한이 차서 끝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사
- '만료하다': 기한이 차서 끝나는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
- '만료점'(滿了點): 셈이 끝나는 시점이나 지점을 뜻하는 명사. 반대 개념으로는 '기산점'(起算點)이 있다.
관련 의미 구분
'만료'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완료'(完了), '종료'(終了)와 구분된다. '완료'는 일을 완전히 끝마친 상태를, '종료'는 행동이나 일이 끝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반면, '만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차서 끝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