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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만기
‘만기’는 일정한 계약이나 금융상품에서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한다. 주로 채권, 대출, 보험, 예금 등에서 사용되며, 해당 시점에 원금·이자·보장금액 등이 전액 지급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만기일’(maturity date)이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며, 이 날짜가 도래하면 계약에 규정된 의무가 이행된다.

주요 이용 분야

  1. 채권·증권: 채권의 경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투자자에게 상환된다.
  2. 대출: 대출 계약에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최종 시점이 만기이다.
  3. 예금·적금: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리금이 지급된다.
  4. 보험: 일정 기간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시점을 만기라고 한다.

어원

‘만기’는 한국어 어휘로, ‘만(滿)’은 ‘가득 차다, 완전하다’는 의미이고, ‘기(期)’는 ‘시기, 기간’를 뜻한다. 따라서 ‘만기’는 ‘기간이 다 차서 끝나는 시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련 용어

  • 만기일: 만기가 되는 구체적인 날짜.
  • 조기상환: 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행위.
  • 연장(갱신):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하는 경우.

본 설명은 일반적인 금융·경제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의와 사용 예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이나 계약에 따라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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