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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몽 조약

리베몽 조약(Treaty of Ribemont)은 880년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영토 분할 조약이다. 이 조약은 843년 베르됭 조약과 870년 메르센 조약에 이어 카롤링거 제국의 영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마지막 주요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879년 서프랑크 왕국의 국왕 루도비쿠스 2세(말더듬이 루이)가 사망하자, 동프랑크 왕국의 루도비쿠스 3세(청년왕 루드비히)는 서프랑크 왕국의 혼란을 틈타 로타링기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당시 서프랑크 왕국은 루도비쿠스 2세의 아들들인 루이 3세와 샤를로망이 공동 국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다.

880년, 서프랑크의 두 국왕과 동프랑크의 루도비쿠스 3세는 현재 프랑스 에느(Aisne) 지역에 위치한 리베몽에서 만나 협상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결과로 서프랑크 왕국은 870년 메르센 조약을 통해 차지했던 로타링기아 서부 지역을 모두 동프랑크 왕국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로타링기아 전역이 동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서프랑크와 동프랑크 사이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이때 설정된 국경은 이후 중세 프랑스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경계 형성에 중요한 역사적 기준이 되었으며, 14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동일한 명칭의 조약이 1179년에도 존재한다. 1179년의 리베몽 조약은 로렌 공국의 상속권을 두고 공작 시몽 2세와 그의 동생 페리 2세가 대립하던 중, 영토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통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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