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곤(柳仁坤, 1957년 ~ )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여 여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북한 출신으로, 2000년대 초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탈북 당시 자신을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이거나 고위 정보통으로 자처하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련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북한 정세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을 폭로하는 듯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그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다. 류인곤은 북한 관련 정보 외에 국내 주요 인사들에게도 접근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01년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그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2003년 대법원은 류인곤에게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인곤 사건은 대한민국 내에서 탈북자 정보 검증의 중요성과 정보 혼란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탈북자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 수집 및 판단 과정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