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로스쿨 비대위

로스쿨 비대위는 공식 명칭이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비상대책위원회"인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관련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조직으로, 주로 2000년대 후반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활동하였다.

성격 및 구성

로스쿨 비대위는 진보적 시민단체와 법학대학, 법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동대표로는 석종현(당시 단국대 법대 교수)이 있었으며, 공동상임집행위원장으로는 정용상, 장재옥, 이창수 등이 활동하였다. 이 외에도 손영태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2008년 1월 30일 석종현 교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동국대 정용상 법과대 교수, 서강대 이상수 법과대 교수 등 집행부 9명이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로 알려져 있다.

주요 활동 및 주장

로스쿨 비대위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 총 입학정원 확대와 변호사 수 증대
  • 고비용 문제 해결
  • 변호사자격시험법안과 로스쿨 법안의 동시 논의

이 단체는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명단 25개 대학을 선정·발표한 이후, 선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와 함께 기자회견, 성명 발표, 단식 투쟁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에는 변호사 3,000명 배출과 국민의 로스쿨 쟁취를 명분으로 철야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로스쿨 비대위는 로스쿨 총정원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총정원 규제가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원 제한으로 인한 높은 등록금이 수험생에게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해산

2008년 2월 로스쿨 예비인가 명단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해산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 이후에는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배경 — 로스쿨 선정 관련 법적 분쟁

로스쿨 비대위의 활동 시기에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잇달아 진행되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가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로스쿨 대학 선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 2009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동국대 사건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에 제척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로스쿨이 이미 개원하여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해 사정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당 부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였다.
  • 2010년 1월: 서울고법은 단국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인가 취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 2010년 5월: 서울고법은 동국대의 파기환송심에서 경쟁 대학 교수들이 다른 대학을 심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로스쿨 인가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일부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대학의 심의에 관여한 것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미 진행된 제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의의

로스쿨 비대위는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정착되던 과도기적 시기에 로스쿨 정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시민·학계 연대 조직으로서, 로스쿨 제도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논의를 촉발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는 해산된 상태여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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