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은 형법상 의제강간(statutory rape) 관련 규정에서, 양 당사자가 일정 연령 차이 이내일 경우 합의에 기반한 성적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법적 조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정식 법률 용어보다는 통속적 명칭에 가까우며, 각국 및 각 주의 법률 체계에 따라 '연령 근접 예외(close-in-age exemption)' 또는 '연령 차이 조항(age-gap provision)' 등으로 불린다.
어원
명칭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유래하였다. 작중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가문의 반목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미성년자 연인으로, 이들의 관계가 현대 법체계에서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빗대어 법률 명칭으로 차용되었다.
개념과 취지
의제강간죄는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처벌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청소년 간의 합의된 관계나, 한쪽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기존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까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되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연령 차이가 법정 기준(보통 2~5년) 이내일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적용 국가 및 지역
이 개념은 주로 미국의 각 주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은 주마다 성적 동의 연령(age of consent)과 로미오와 줄리엣 법의 세부 조건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성적 동의 연령이 17세이며, 14세 이상의 상대와 연령 차이가 3년 이내일 경우 면책 사유(affirmative defense)로 인정한다. 플로리다주는 2007년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도입하여, 피해자가 14~17세이고 가해자와의 나이 차이가 4세 이내이며 합의가 있었을 경우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외에도 일본은 2023년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면서 연령 차이가 5세 이상 벌어질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에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비판과 한계
로미오와 줄리엣 법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존재한다. 첫째, 성적 동의 능력이 있는 연령의 기준을 나이 차이로 다시 제한하는 것이 법리적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이 법이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나 위계·위력을 이용한 관계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셋째,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수의 선진국은 별도의 로미오와 줄리엣 법 없이 검찰 재량이나 포괄적 규정을 통해 유사한 상황을 처리하고 있어, 이 법이 보편적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미국 연방법 차원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 경계를 넘는 사안이나 연방 관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