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탐지기(radar detector)는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법집행 기관의 레이더 건(radar gun)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 장치이다. 주로 차량의 앞유리 또는 대시보드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다가오는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 과속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의와 작동 원리
레이더 탐지기는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사용하여 법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도플러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감지한다. 도플러 레이더는 차량에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동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여 차량의 상대 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레이더 탐지기는 이러한 전파 방출을 수신하여 경보를 울리는 원리로 동작한다.
대부분의 레이더 탐지기는 X, K, Ka 대역의 신호를 감지하며, 유럽에서는 Ku 대역도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레이더 탐지기의 성공은 레이더의 전파 빔이 충분히 좁을 수 없어 탐지기가 산란된 복사선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오경보의 원인
레이더 건과 동일한 전자기 스펙트럼 대역에서 작동하는 여러 장치로 인해 오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문 개폐기, 속도 표지판,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대표적인 오경보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GPS 기술의 통합
최근에는 GPS 기술이 통합된 레이더 탐지기가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경찰이 자주 단속하는 위치를 수동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탐지기는 해당 위치에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린다. 일부 GPS 지원 탐지기는 인터넷에서 속도 단속 카메라 및 신호 위반 카메라의 좌표를 다운로드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기도 한다.
LIDAR 탐지
신형 속도 감지 장치는 전파 대신 펄스 레이저광(LIDAR)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파를 감지하는 일반 레이더 탐지기는 LIDAR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빛을 감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LIDAR 탐지기가 필요하다. 다만 LIDAR의 광선은 매우 집중되어 있어 레이더 탐지만큼 탐지 효과가 높지 않다.
법적 지위
레이더 탐지기의 합법성은 국가 및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유와 사용이 모두 합법인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소유 자체가 금지되거나 차량 내 사용만 금지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레이더 탐지기의 사용이 불법으로 분류되며, GPS 기반의 속도 카메라 안내 서비스는 합법적이고 널리 사용된다. 레이더 신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재머(jammer)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대응 기술
레이더 건과 탐지기 사이에는 기술적 군비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새로운 주파수가 도입되면 탐지기는 일시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맹점이 생기며, 탐지기의 국부 발진기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전파를 감지하는 '레이더 탐지기 탐지기'도 개발되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레이더 신호를 방해하는 재밍 장치가 등장했으나,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