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블 스트립(Rumble Strip)은 도로 노면에 요철(凹凸) 패턴을 설치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국도 등의 차선(중앙선, 차로 경계선, 갓길선) 위에 설치된다. 운전자가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차로를 벗어날 경우, 타이어가 요철부를 지나며 발생하는 뚜렷한 진동과 '드르륵'하는 소음을 통해 즉각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핸들을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형태는 도로 포장 위에 돌기형 또는 홈형으로 가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 중앙선 럼블 스트립, 차로 이탈 방지용 럼블 스트립(갓길), 교차로 진입 전 감속 유도용 등으로 구분된다.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도료나 반사체와 병행 시공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설치 기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