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 1886년 1월 27일 ~ 1967년 1월 10일)은 인도의 법학자이다. 인도 제국 벵골 총독령 쿠슈티아구에서 태어났으며, 라지샤히 대학교와 캘커타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캘커타 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캘커타 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의 판사 11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아시아인 판사는 세 명이었으며, 팔은 그중 한 명이었다. 팔은 재판에서 모든 피고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출한 유일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치치지마섬 식인 사건의 주동자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형 및 종신형 선고에 동의하였다.
1952년부터 1966년까지 유엔 국제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법학적 견해와 도쿄 재판에서의 소수의견은 이후 국제법 및 전쟁 범죄 재판에 관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