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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기본 조약

동서독 기본 조약(독일어: Grundlagenvertrag, 영어: Basic Treaty)은 1972년 12월 21일 동베를린에서 서독(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독일민주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관계의 기초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서독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의 동방정책(Ostpolitik)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협상은 서독의 에곤 바르(Egon Bahr)와 동독의 미하엘 콜(Michael Kohl) 차관이 주도하였다.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동서독이 상호 주권 국가임을 사실상(de facto) 승인한 것이다. 이는 서독이 그동안 유지해온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하고 동독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입장에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서독은 조약 부속 문서를 통해 독일 헌법에 명시된 통일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법적(de jure) 승인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조약 체결의 배경으로는 1971년 체결된 4대강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베를린 협정(Four Power Agreement on Berlin)과 1972년의 통과 협정(Transit Agreement)이 선행되었다. 이 조약이 발효된 이후 동서독 양국은 유엔(UN)에 동시 가입(1973년 9월 18일)하였으며, 각국은 상대방 수도에 '상주 대표부'(Ständige Vertretungen)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서독은 1974년 2월 첫 상주 대표를 파견하였으나, 정식 외교 관계는 1990년 독일 통일까지 수립되지 않았다.

이 조약은 동서독 간의 냉전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상호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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